인슈랩스 경영 원칙
인슈랩스는 회사경영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투명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각자의 역량과 상황을 고려한 공정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 윤리경영을 통한 신뢰확보
인슈랩스는 기업의 경제적, 법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의 윤리 준수를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신뢰의 기업을 만들어갑니다.
- 사회적 책무(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실천
인슈랩스는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기보다,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역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며,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 법적 책임의 준수
인슈랩스는 제반 법률 및 사회규범 준수를 통해 회사와 사회의 상호 발전적 관계를 공고히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갑니다.
- 경제적 책임의 완수
인슈랩스는 지속 가능한 이윤 및 고용의 창출을 통해 고객, 직원 및 이해관계에 있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슈랩스 윤리규범
제 1조 (전문)
① 회사는 고객, 직원, 이해관계자가 기대하는 성과 및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 신뢰 확보는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적인 행동과 역량, 고객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② 회사의 경영원칙에 기반한 기업윤리와 윤리규범은 모든 직원이 회사와 개인에 대한 신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기준이다.
제2조 원칙(공정하며 법규를 준수하는 업무 수행)
① 직원들은 내부 지침과 규정은 물론, 모든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② 직원들은 직장에서 정직, 공정, 존엄, 청렴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하며, 개인적 이해와 업무적 이해가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차별 금지)
회사는 직장 내에서 연령, 장애, 민족, 성별, 인종, 정치적 성향 혹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활동, 종교 및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엄중히 금지한다.
제4조 (정보 보호)
① 고객 정보 보호, 특히 은행 및 보험업무에 대한 엄격한 보안 유지와 관련 정보보호 법령 등의 준수는 고객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② 업무 수행 중 기밀로 취급되어야 하는 정보, 예컨대 개인 및 법인고객 또는 회사 업무나 직원과 관련된 기록들은 해당 정보가 불필요한 직원에게는 반드시 적절한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제 3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명확한 권한이 없는 자가 지속적으로 기밀 정보를 취득하려 할 경우, 해당 직원은 이를 담당 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이하 ‘준법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5조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① 회사의 직원들은 시장 혹은 고객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나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② 고객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직원 혹은 설계사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민원 관리)
회사는 모든 고객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7조 (회사 자산의 보호)
① 회사의 자산, 설비, 업무 문서, 작업 장비 및 기타 유·무형 자산은 회사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② 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원 절약,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불필요한 폐기물 배출을 자제함으로써 회사와 공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불법 활동 금지)
① 회사는 고객, 제 3자, 영업사원, 계약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직원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불법 행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직원은 공정거래 규정 위반, 세금 관련 사기 공모 등 모든 형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묵인해서는 안되며,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조 (법규 미준수에 대한 결과)
① 직원, 동료, 그리고 회사가 윤리규범을 위반할 경우, 법적인 제재와 더불어 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
②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해 감독 당국으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을 경우, 견책, 벌금 부과, 해당 직원 또는 회사의 사업 부문 전반에 대한 사업자격 철회 및 정지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윤리규범을 위반한 직원은 회사로부터 인사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 (내부고발자의 보호)
직원이 회사 내부의 불법행위 또는 의심 정황을 인지한 경우, 해당 사실을 준법팀에 보고해야 한다. 선의로 우려 사항을 보고한 직원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해당 보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보고는 무기명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인슈랩스 준법경영
인슈랩스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업무와 기업윤리 교육, 제도수립 등 기업윤리 실천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과 관련된 불법, 부당사례 뿐만 아니라 윤리적 기업문화 확립차원에서 잘못된 관행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준법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슈랩스 내부통제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8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2,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내부통제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보험계약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따른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
① “임직원”이라 함은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보험설계사”라 함은 보험대리점에서 위촉한 자로서 보험영업을 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업무”라 함은 보험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한다.
④ 이 규정은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⑤ 임직원은 아니지만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모집인 또는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⑥ 이 규정과 관계 법령 및 그 하위 규정, 기타 회사의 정책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그 하위 규정 또는 회사의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⑦ 관계 법령 및 그 하위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이 규정 외의 회사의 다른 규정 및 지침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⑨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내부통제규정(이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승인 및 개정)
① 이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규체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이 규정의 주관부서이며 이 규정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하여야 한다.
제2장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
제4조(내부통제의 정의)
① “내부통제”란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임직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 일련의 통제 과정을 말한다.
② “내부통제기준”이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보험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직원 등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한다.
제5조(기준의 개정 및 변경)
① 회사가 이 기준을 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준법감시인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한다.
②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조직 개편, 기타 단순 자구 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내부통제기준의 구축, 운영 및 준수 여부를 총괄하며,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겸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내부통제기준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각 부서 또는 구성원이 내부통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7조(준법감시인)
①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가 겸임할 수 있으며,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②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준법감시인은 그 처리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운영을 위해 세부 지침 및 매뉴얼을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 시에는 정기적인 감독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임직원 등)
① 임직원 등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1차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지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부통제 사항도 이에 포함된다.
② 임직원 등은 법률준수를 서약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직무 수행 시 관련 법령과 회사 내부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은 내부통제 기준을 이해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판단에 따라 교육 또는 안내자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제3장 준법감시인
제9조 준법감시인의 지정 및 역할
① 회사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2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며, 대표이사가 이를 겸임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직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침 및 매뉴얼을 제정·배포할 수 있으며, 보조인력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내부통제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준법감시인은 관련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⑥ 회사는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며,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내부통제기준 체제
제10조(업무분장 및 내부체계)
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 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체계를 유지한다.
②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전결규정 등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임직원 등의 책임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전달 및 보고 체계)
① 중요 의사결정 사항은 문서화하여 보관하며, 필요시 관련 부서에 공유되어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윤리 및 정보보호 기준
제12조(법규 및 윤리기준의 준수)
① 임직원 등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회사의 내부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령 또는 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담당 부서 또는 준법감시인의 자문을 받아 법적 유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은 본인 또는 타인의 법규 위반행위를 방조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건전한 직무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① 임직원 등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해상충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자산이나 인력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 등은 회사 윤리경영 원칙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금 회사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고객정보 보호)
① 회사와 임직원 등은 업무상 취득한 고객정보를 법령에서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1. 고객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무단 복사하는 행위
2. 타인의 이름이나 권한을 도용해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는 행위
3. 컴퓨터 화면 또는 문서를 방치하여 고객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도록 하는 행위
③ 고객정보 관련 문서는 불필요하게 보관하지 않고,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보호 및 통제 장치)
① 회사는 고객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 접근 권한을 제한하거나, 사무공간 및 시스템 상의 정보차단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보차단은 업무분리, 접근 제한, 문서 보관 분리 등 회사의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금융사고 예방)
① 회사는 소속 직원 및 모집조직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으킬 수 있는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뇌물수수 등금 융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이상 징후나 사고 발생 시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등 예방지침과 관련한 조치사항을 관계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보험판매업무 모범규준
제17조(계약 권유 시 주요자료 제공)
① 회사는 보험계약을 권유할 때, 보험상품의 조건, 보험료, 주요 보장내용 등이 포함된 가입설계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고, 그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② 가입설계서는 서면, 이메일, 문자, FAX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전자 방식의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계약 청약 시 약관 등 제공)
① 회사는 청약 시 보험약관,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제공하고, 제공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 시 계약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보험 청약 후 설명자료 제공 및 이해 확인)
① 보험 청약 후, 회사는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청약 완료 사실을 문자, 이메일, 전화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에게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계약자가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서명, 녹취 등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제20조(계약 체결 후 안내사항 고지)
①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대리점은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음성녹음을 통해 체결되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TM 종사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이하 동일)를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임직원의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방지)
① 임직원은 고객에 대한 각종 정보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규 및 사규에서 정한 방법 외에 타인 또는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고객정보가 기재된 문서, 프로필 등을 외부에 가지고 가는 행위
2. 고객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책상 위에 놓거나 컴퓨터 화면에 표시한 채로 두는 등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보이는 장소에 방치하는 행위
3. 고객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화, FAX, 이메일(e-mail) 등을 통하여 고객정
보를 제공 하거나 송부하는 행위
4. 고객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등
③ 회사는 개인정보 무단조회 행위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역할 및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재직 중인 임직원 및 퇴직하는 자에 대해 개인정보의 유출ㆍ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통신판매 시 주요 준수사항)
① 보험계약 청약이 종료되기 전,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소비자 불이익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통해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보험금 지급 제한 내용
2. 갱신형 상품의 갱신 시 보험료 상승 가능성
3. 보험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
4. 기타 해당 상품의 불이익 사항
② 계약자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관련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불완전판매 시 계약취소 안내)
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모니터링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3개월 이내 계약취소(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절차를 개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장 주요 업무별 중점사항
제25조(보험모집 관리)
① 임직원 등은 보험설계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모집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설계사의 특별이익 제공, 무자격 모집, 경유 처리 등 불건전한 모집행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비교·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의적으로 제작한 안내자료 또는 온라인 홍보채널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26조(불건전한 영업행위 방지)
① 회사 및 임직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별이익 제공
2. 무자격자에 의한 모집 또는 수수료 제공
3. 경유처리 또는 임의계약
4. 승환계약의 유도
5. 자기계약
6. 금전대차 등을 이용한 계약 유도
② 임직원 등은 이러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내부기준을 사전에 숙지하고, 설계사에게도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불완전판매 방지)
① 임직원 등은 고객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하고, 상품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모집 단계별로 약관, 청약서 부본, 설명서 등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상품설명 내용은 자필 서명, 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 문서에는 보험대리점명, 설계사 실명 및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보험대리점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제28조(광고 및 안내자료 사용 관리)
① 회사와 임직원 등은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직급·직위를 사용한 자료도 금지된다.
② 광고물은 보험협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심의 대상 광고물은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9조(VOC 및 민원처리)
① 회사는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메일 등)을 운영하고, 민원은 신속하게 접수·처리되어야 한다.
② 민원처리 결과는 법령과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통지한다.
③ 민원 또는 분쟁이 반복 발생하거나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제8장 준수점검 및 교육
제30조(내부통제 준수점검)
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는 간단히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임직원 등의 업무 수행 절차, 관련 문서 및 보고서 검토, 내부 제보 사항 등을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31조(교육 및 모집제한)
①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 제85조의2 및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등록교육, 보수교육 및 완전판매교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험설계사는 모집 업무가 제한되며, 교육 이수 후 모집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법규 및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위반 시 조치)
① 준법감시인은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의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위반 사실에 대해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및 개선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제9장 인력 및 회계관리 기준
제33조(회계자료 및 수수료 기준 관리)
① 회사는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정확히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 지급을 위해 자체 기준(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산출 기준, 지급 시기 및 환수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4조(설계사 불공정행위 금지)
회사는 보험설계사 위촉 및 계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계약서 미교부 또는 임의 해지
2. 수수료의 부당한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촉계약 해지 요청을 거부
4.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업무 강요
5. 보험료 대납 강요
제10장 보 칙
제35조(기준의 개정 및 폐지)
① 본 기준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대표이사의 결정을 통해 시행한다.
② 제정·개정 사유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의 변경에 기인한 경우,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36(세부사항 위임)
① 본 기준의 구체적인 운영 및 절차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시행세칙이나 매뉴얼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대표이사일 경우, 해당 직무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판단하여 정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인슈랩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에게 적용되며, 외부 위탁업무에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금융소비자보호 원칙 및 기타 내규와의 관계)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이 제기한 각종 고충 및 불만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사규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본 기준을 우선 적용하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규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역할
제4조(조직 구성 및 겸직)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전반을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금융소비자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금융상품의 개발·판매·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 민원·분쟁 처리 시스템의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요구
②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 일원화를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의 직무는 대표이사가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법령상 요구되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총괄책임자의 직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내부 기준,
절차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위탁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3장 직무수행 시 준수사항
제5조(금융상품 판매원칙의 준수)
① 회사 및 임직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적합성 원칙: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권유함에 있어 해당 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지 않도록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적정성 원칙: 회사는 소비자가 권유 없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보험상품이 소비자에게 적절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설명의무: 보험모집인은 금융상품 계약체결 전, 주요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내용과 이행여부는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회사 및 임직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당권유 금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권유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비교 없이 특정 상품만을 집중적으로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광고규제: 금융상품에 대한 표시·광고는 관련 법령 및 금융감독원의 세부기준에 따라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판매원칙 준수를 위해 교육, 점검 및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사규에 따라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제6조(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의 내부통제체계 구축)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내부통제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규 및 사규 준수 여부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 임직원 및 모집인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정기 교육 계획 및 실시 기준
- 위법·부당행위 발생 시 보고 및 시정조치 프로세스
- 광고, 안내자료, 모집활동의 사전 점검 및 검토 절차
제7조(개인정보의 관리 및 보호)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및 관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고객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무단조회, 무단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시 회사는 즉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회사는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업무별로 구분하여 최소화하고, 고객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험모집, 광고 및 보험안내자료
제8조(보험모집, 광고 및 보험안내자료)
① 임직원은 자신의 관리 책임하에 있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서비스 제공 등 특별이익 제공을 제안하거나 수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부당한 계약전환은 계약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큰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모집을 관리하는 임직원은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보험안내자료는 보험계약자와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종 공시기준 및 관리절차를 준수하여 작성, 사용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모집종사자가 임의로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하거나 모집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및 직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회사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험광고 포함사항, 표시금지 사항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 심의 기록 관리)
① 회사는 금융상품 광고 제작 또는 활용 시 사전에 관련법령 및 금융감독원 세부기준에 따른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 및 심의번호를 기록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광고 심의결과 및 광고물은 내부 점검 시 검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중요사항 설명의무)
① 모집종사자가 일반금융소비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중요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모집관련 금지행위)
모집종사자는 보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에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청약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3.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
제12조(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 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등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보험업법령 및 이 기준에 따라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모집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육 이수 시까지 모집관련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심사 및 보험금지급)
① 작성계약의 방지 및 보험상품의 완전판매를 위해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한 계약에 대하여 적합성 원칙 준수, 청약서 자필서명,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및 모집자 실명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역선택 및 불량계약의 유입 방지를 위해 보험계약 심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부정행위 방지)
① 경영진은 부정행위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영정책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는 보험사기 행위 예방 및 보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업무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사무)
① 매매, 도급, 용역 등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와 관련한 경비를 집행할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 위탁 및 수수료 지급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사규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의거 처리되어야 하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해 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
제16조(고령자 및 장애인 보호)
① 고령금융소비자(원칙적으로 65세 이상)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판매 시, 상품의 위험도와 복잡성 등을 고려해 보다 자세하고 신중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련 응대 지침은 간단한 내부 매뉴얼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제17조(금융소비자의 기본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위법한 영업행위로부터 재산상 손해를 보호받을 권리
2. 상품 선택 및 소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제18조(금융소비자 안내)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관련 권리, 의무, 철회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②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금융소비자가 선호하는 방식(서면, 이메일,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제7장 민원 및 분쟁처리
제19조(소비자 피해예방 및 분쟁 처리 기준)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소비자 민원 및 분쟁의 접수, 처리, 결과 통보까지의 절차를 기록할 것
- 접수된 민원 또는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
-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며,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사유를 설명할 것
- 관련 법령, 금융감독원 및 관련 협회 등의 분쟁조정절차에 협조할 것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와 민원담당자가 협력하여 분쟁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분쟁처리 절차에 대해 임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20조(민원·분쟁 처리 절차)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 또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절차는 내부 매뉴얼로 정하며, 민원 처리 결과는 요청 시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한다.
③ 민원은 전산 또는 수기 방식으로 접수·관리하며, 최소 3년간 기록을 보관한다.
제21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시스템이 없을 경우 수기 및 엑셀 등으로 관리 가능하며, 민원 처리 현황 및 결과는 문자, 이메일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한다.
제8장 준수점검 및 교육
제22조(기준 준수점검)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기준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조치를 취한다.
② 점검 결과는 보고서 또는 메모 형식으로 문서화한다.
제23조(임직원 교육)
①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교육 내용은 법령 준수, 불완전판매 방지, 민원 대응 등으로 구성한다.
② 불완전판매가 다수 발생한 보험설계사 등은 별도 교육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장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 대응
제24조(청약철회 및 위법계약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험사와 협력하여 해당 절차를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지원한다.
②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 절차, 연락처 등을 고객에게 명확히 전달한다.
제25조(자료 열람 요구 대응)
금융소비자가 권리행사를 위해 녹취, 청약서, 광고자료 등 자료 열람을 요구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 및 제공 절차를 운영한다.
제10장 보 칙
제26조(기준의 개정 및 폐지)
① 본 기준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대표이사의 결정을 통해 시행한다.
② 제정·개정 사유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의 변경에 기인한 경우,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세부사항 위임)
① 본 기준의 구체적인 운영 및 절차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시행세칙이나 매뉴얼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대표이사일 경우, 해당 직무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판단하여 정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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